대면 이틀 뒤 윤석열 때린 추미애

  • 4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20)
■ 방송일 : 2020년 6월 24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태현 변호사, 하종대 보도본부 뉴스연구팀장,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외래교수

[김종석 앵커]
불과 이틀 전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두 사람에게 서로 협력하고 개혁하라고 주문했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오늘 ‘법의 날’ 축사에서 윤 총장을 겨냥해 또 우회적인 비판 목소리를 냈습니다. 윤석열 이름 석 자가 나오진 않았지만,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 법 기술을 벌이고 있어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윤석열 총장을 직접적으로 지칭한 것은 아니지만 누가 봐도 윤석열 총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죠. 권한을 위임받은 자. 선거로 뽑힌 것은 아니지만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간다.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본인이 가까웠던 몇몇 검사를 지키기 위해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내가 시키는 대로 대검 감찰본부에 하지 않고,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배당한 것. 그건 자기 편의적으로 검찰 사무규칙 이런 것들을 이용한 것 아니냐고 해석되는 거죠.

[김종석]
사실 윤 총장에 대한 압박은 국회에서도 있었습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 오늘 법사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로잡겠습니다. 어제였습니다. 윤 총장이 법사위에 출석하라는 압박은 윤 총장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하종대 보도본부 뉴스연구팀장]
지금까지 검찰총장이 한 번도 국회에 직접 나간 적이 없는데요. 만약 검찰총장을 저런 상임위에 나와서 업무보고를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검찰에 있는 1년에 200만 건 이상의 형사사건이 크게 왜곡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왜 나눠놓았습니까. 서로 각자 독립해서 하라고 한 거거든요. 만약 정치인이 직접 사법, 특히 수사에 관여하게 되면 정치인들은 더 이상 어느 경우에도 사법적으로 형사처벌을 하기가 아주 어려울 겁니다.

[김태현]
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송기헌 의원은 법조인 출신입니다. 그런데 저런 말씀을 하셨어요. “판사들이 인권에 관한 감수성이 굉장히 미약하지 않나” 제가 도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판사들이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왜 있어야하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필요합니다. 유무죄를 정하는데 왜죠? 유무죄는 법과 원칙, 기존의 판례, 법해석대로 하는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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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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