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나간 부정' 숙명여고 문제 유출 실형 확정

  • 4년 전
◀ 앵커 ▶

쌍둥이 딸에게 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교무부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유출한 답안을 참고해 딸들이 시험을 치렀다는 2심 판단을 인정했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강남의 명문 사립고에서 불거진 시험 문제와 답안 유출 파문.

2년 전 서울 숙명여고에서 학사 업무를 총괄하던 교무부장 현 모 교사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쌍둥이 딸들에게 '반칙'을 가르친 사건이었습니다.

'교사로서는 물론 부모로서도 심각한 일탈'이라는 공분이 높았고, 교육청의 특별감사와 경찰 수사를 거쳐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내신 비리 전수 조사) 실시하라! 실시하라! 실시하라!"

현 씨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던 1,2심.

대법원도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현 씨가 유출한 정기고사 과목의 답안을 참고해 딸들이 시험을 치렀다"고 본 2심의 판단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현 씨는 70쪽에 달하는 '상고이유서'를 통해 "딸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 성적이 올랐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역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두 딸도 그간 한목소리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 현 씨가 1,2심에서 잇따라 유죄를 받자, 지난 1월에는 갑자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며 '국민 눈에 맞춰 재판 받을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기각하면서 법원의 정기 인사로 잠시 중단됐던 딸들의 재판은 곧 재개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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