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나간 부정' 숙명여고 문제 유출 실형 확정
- 4년 전
◀ 앵커 ▶
쌍둥이 딸에게 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교무부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유출한 답안을 참고해 딸들이 시험을 치렀다는 2심 판단을 인정했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강남의 명문 사립고에서 불거진 시험 문제와 답안 유출 파문.
2년 전 서울 숙명여고에서 학사 업무를 총괄하던 교무부장 현 모 교사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쌍둥이 딸들에게 '반칙'을 가르친 사건이었습니다.
'교사로서는 물론 부모로서도 심각한 일탈'이라는 공분이 높았고, 교육청의 특별감사와 경찰 수사를 거쳐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내신 비리 전수 조사) 실시하라! 실시하라! 실시하라!"
현 씨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던 1,2심.
대법원도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현 씨가 유출한 정기고사 과목의 답안을 참고해 딸들이 시험을 치렀다"고 본 2심의 판단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현 씨는 70쪽에 달하는 '상고이유서'를 통해 "딸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 성적이 올랐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역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두 딸도 그간 한목소리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 현 씨가 1,2심에서 잇따라 유죄를 받자, 지난 1월에는 갑자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며 '국민 눈에 맞춰 재판 받을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기각하면서 법원의 정기 인사로 잠시 중단됐던 딸들의 재판은 곧 재개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쌍둥이 딸에게 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교무부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유출한 답안을 참고해 딸들이 시험을 치렀다는 2심 판단을 인정했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강남의 명문 사립고에서 불거진 시험 문제와 답안 유출 파문.
2년 전 서울 숙명여고에서 학사 업무를 총괄하던 교무부장 현 모 교사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쌍둥이 딸들에게 '반칙'을 가르친 사건이었습니다.
'교사로서는 물론 부모로서도 심각한 일탈'이라는 공분이 높았고, 교육청의 특별감사와 경찰 수사를 거쳐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내신 비리 전수 조사) 실시하라! 실시하라! 실시하라!"
현 씨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던 1,2심.
대법원도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현 씨가 유출한 정기고사 과목의 답안을 참고해 딸들이 시험을 치렀다"고 본 2심의 판단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현 씨는 70쪽에 달하는 '상고이유서'를 통해 "딸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 성적이 올랐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역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두 딸도 그간 한목소리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 현 씨가 1,2심에서 잇따라 유죄를 받자, 지난 1월에는 갑자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며 '국민 눈에 맞춰 재판 받을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기각하면서 법원의 정기 인사로 잠시 중단됐던 딸들의 재판은 곧 재개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