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특검, 재상고 포기…2년 6개월 실형 확정

  • 3년 전
◀ 앵커 ▶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에게 뇌물을 준 이재용 삼성전지 부회장의 2년 6개월 징역형이 오늘 0시부로 확정됐습니다.

가석방이 없으면 내년 7월까지 감옥에 있는데요, 옥중에서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양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18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 번 더 받을지 상고 마감기한인 어제까지, 이 부회장과 특검 모두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 광고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범죄사실에 비해 징역 2년 6개월의 형량은 가볍지만, 상고 이유로 삼을 만한 위법 사유는 없다"며 재상고하지 않았습니다.

양측이 판결을 받아들이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은 상고 기간이 끝난 오늘 0시, 확정됐습니다.

2017년 2월, 이 부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약 4년 만입니다.

이 부회장은 앞서 2017년 2월 구속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때까지 약 1년 간 복역했기 때문에, 남은 형기는 1년 반입니다.

특별사면이나 가석방 등 변수가 없다면 내년 7월까지 수감생활을 해야 합니다.

다시 '영어의 몸'이 된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매개로 한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재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도체 투자 등 회사 현안은 물론, 오늘 4월이 마감인 고 이건희 회장의 유산 상속세 문제도 옥중에서 해결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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