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건 유출 의혹' 유해용 前 대법원 연구관 영장 기각

  • 6년 전

사법농단 수사에서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부장판사는 "피의 사실 중 변호사법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존재한다"면서 "증거 인멸의 염려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던 유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이던 박채윤 씨의 의료기기 특허소송 관련 기록을 청와대에 불법으로 넘겨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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