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연예톡톡] 'BTS' 인기 편승한 상표권 등록 취소

  • 4년 전
그룹 방탄소년단의 인기에 편승해 'BTS'라는 상표로 제품을 판매한 업체에 대해 상표권 취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특허심판원은 한 화장품 업체가 'B.T.S (비티에스)'라는 상표를 등록한 뒤 자사 제품에 'BTS'라고만 표기한 데 대해, 해당 상표 등록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허심판원은 "고의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소비자에게 출처의 오인과 혼동을 불러일으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상표권자가 2015년쯤부터 중국 수출제품 일부에 BTS라고 표시하고, 회사 홈페이지에 해당 상표를 사용하면서 광고와 판매 활동을 한 것은 그룹 방탄소년단, BTS의 저명성에 편승하려는 '상표 부정 사용'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상표권자는 "독자 개발한 브랜드 'Back To Sixteen'(백 투 식스틴)의 축약 표기"라며 "방탄소년단의 영문 명칭인 BTS는 음반 시장에서 사용한 것에 불과해 화장품 분야에서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심판장은 "저명한 상표의 인기에 편승하고자 등록된 상표를 부정하게 변형해 사용하면 애써 시간과 비용을 들여 등록받은 상표가 취소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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