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아동수당 접수…소득·재산 불문 신청 가능

  • 5년 전

올해부터 부모의 재산 기준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이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돼, 20만 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소득과 재산 기준을 초과해 수혜 대상에서 탈락한 아동 11만 명과, 기준 초과를 예상해 신청하지 않은 아동 9만 명이 수당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 번도 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오늘(15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나 홈페이지로 신청해야 하고, 이미 신청했다가 탈락했던 가정은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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