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미만 모든 아이에게 아동수당 지급

  • 5년 전

◀ 앵커 ▶

올해부터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이들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3개월간 받을 수 있는 아빠 육아 휴직 급여는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새해 양육과 출산 분야에서 달라지는 내용을 김수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올해부터 만 6세 미만의 아이들은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됩니다.

9월부터는 지급 연령이 6살에서 7살로 한 살 더 늘어나 44만 명의 아이들이 계속 수당을 받습니다.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만 1세 미만 병원 진료비는 환자 본인부담율이 5~20%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 사용한도는 10만 원 인상되고 쓸 수 있는 기간도 1년으로 늘어납니다.

집에서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산 기준도 월 363만 원에서 452만 원으로 완화됩니다.

또 500세대 이상 대규모 아파트에는 반드시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어야 합니다.

정부는 매년 300개의 국공립어린이집 신설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아빠에게 주는 급여 상한액은 월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육아휴직 중 3개월 이후 급여는 통상임금의 50% 수준으로 늘어나고 지난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도 이번 달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 한 부모 가정의 아동양육비는 만 18세 미만 자녀까지 월 20만 원으로 늘어나고,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 부모가 받는 자녀 양육비는 3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 난임 부부의 시술비 지원 규모가 기존 4회에서 10회로 늘어나고 지원을 받는 기준인 기준중위소득은 180%로 확대됩니다.

MBC뉴스 김수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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