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오늘 최종 선고
  • 5년 전

◀ 앵커 ▶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오늘(1일) 판결을 내립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를 받았지만, 얼마 전 헌법재판소가 대체 복무규정이 없는 병역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만큼, 오늘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임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전 11시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5살 오 모 씨의 상고심 선고를 내립니다.

오 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로 판단했고 하급심 법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왔습니다.

최근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함께 하급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 규정이 없는 병역법 조항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를 허용하면 병역 기피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유지될 거라는 예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병역법 위반 사건은 모두 227건으로 오늘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선고를 내릴 경우 다른 상고심 사건도 무죄로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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