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0/19 뉴스투데이] '양심적 병역거부' 항소심 첫 무죄, 軍 "악용 우려"

  • 6년 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를 무죄라고 판단한 항소심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곧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도 있는데 늦었지만 옳다, 대체복무제 길을 열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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