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 리틀 뉴스데스크] 김학용 출산발언 논란 外

  • 6년 전

◀ 앵커 ▶

마이 리틀 뉴스데스크입니다.

임경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기자 ▶

안녕하세요.

◀ 앵커 ▶

오늘(10일) 인터넷방송에서 시청자들이 직접 뽑은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제목이 '김학용 '출산'발언 논란'인데요, 오늘의 '화나요' 기사네요.

◀ 기자 ▶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지난 7일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가 주최한 한 포럼에서 발언한 내용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 "요즘 젊은이들은 내가 당장 행복하게 살고, 여행을 가야 해서 덜 낳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 앵커 ▶

그래요.

◀ 기자 ▶

저출산이 젊은이들 탓이라고 들 수 있을 만한 좀 부분이죠.

◀ 앵커 ▶

네, 애를 낳고 싶어도 여건이 안 돼서 못 낳는 경우가 많은데 상당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발언이네요.

◀ 기자 ▶

네, 이런 보도가 전해지면서, SNS를 중심으로 김 의원의 발언을 질타하는 말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 의원 측 해명을 좀 직접 전화 해서 들어봤는데요.

"언론이 하지도 않은 발언을 짜깁기해 악의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고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발언록을 보내왔거든요.

제가 해당 발언록 일부를 읽어드릴 테니까 이건 뭐 직접 들어보고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앵커 ▶

네, 들어보겠습니다.

◀ 기자 ▶

"지금 젊은이들은 자식보다는 내가 사실 당장 행복하게 살고, 내가 여행가야 되고, 이렇다 보니까 사실 이게 덜 낳는 거다. 저는 후자가 오히려 더 많다고 본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출산이 존중받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 앵커 ▶

네, 그럼 시청자들이 뽑은 두 번째 기사 바로 보겠습니다.

제목이 ''위안부' 책 지원 배제?'인데, 오늘의 또 '화나요' 소식이네요.

◀ 기자 ▶

외교부 산하 '국재교류재단'이 우리나라와 관련된 각종 연구 서적들의 외국어 출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6년, 서울대 출판문화원이 신청한 '일본군 성 노예제' 책자에 지원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최근 5년 동안 심사 결과에서 부적절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어도 '보류' 판정이 난 건 처음이어서, 매우 이례적이란 평가인데요.

심사가 이뤄지던 시기는 한일 위안부 합의 1주년을 앞둔 때였습니다.

◀ 앵커 ▶

그때라면은, 한일 위안부 합의를 두고 '당사자 없는 합의'로, 국내에서 또 비판 여론이 거셌을 때잖아요.

◀ 기자 ▶

네,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실에서 심사 당시 회의록을 공개를 했거든요.

한 심사위원은 '책에 재단 로고가 박히게 될 텐데, 한일관계가 좋은 편이 아니라 나중에 사업할 때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 이렇게 밝힌 대목이 있더라고요.

재단 측은 이와 관련해 '기관 특성상, 교류 상대국이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보류 결정을 내린 뒤 재심사 같은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미흡했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 ▶

위안부 문제는 피해 사실을 세계에 알리고, 또 바로 잡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부분인데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 기자 ▶

시청자 분들도, 그런 의견 주셨어요.

이게 외교관계에 따라 좌지우지될 일인지를 되물었고요.

또 저런 책은 발간 자체가 '역사의 기록'이라고 강조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 앵커 ▶

그렇죠.

그럼 시청자가 뽑은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제목이요 '영화광고 안 볼 권리'입니다.

오늘의 '좋아요 기사예요.

◀ 기자 ▶

이재은 앵커, 영화관 가면은 이제 광고 보여주잖아요.

◀ 앵커 ▶

그렇죠.

◀ 기자 ▶

어떠세요?

◀ 앵커 ▶

어떨 때는 광고가 한 10분 정도 나오잖아요.

너무 길다 보니까 '영화 보는데 이걸 내가 왜 봐야 하지?'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 기자 ▶

네, 이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법안이 하나 제출됐는데요.

'영화광고 보지 않을 권리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요.

법안은 영화상영시간과 광고에 소요되는 시간을 구분해서, 홈페이지와 관람권에 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영화광고는 관객의 동의 없이 상영관의 수익을 위한 상업광고를 상영하는 것인데, 영화 관람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취지를 밝혔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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