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러 불질러 삼남매 사망"…징역 20년 선고

  • 6년 전

◀ 앵커 ▶

술 마시고 와서 집에 불을 질러 자고 있던 세 아들, 딸을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 대해 법원이 징역 20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2월 31일 새벽, 광주 두암동의 한 아파트에 불이 나 4살, 2살 된 아들과 15개월 된 딸이 숨졌습니다.

불을 낸 사람은 술을 마시고 귀가한 엄마 23살 정 모 씨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 수사에서부터 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실화인지 방화인지를 놓고 공방이 계속 돼 왔습니다.

경찰은 방화 증거가 없다며 '중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엄마가 일부러 불을 질렀다며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정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정씨가 고의로 불을 낸 게 맞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담뱃불 때문에 이불에 불이 붙었다는 정씨 주장과 달리, 이불의 소재 특성상 일부러 불을 붙여야 불꽃이 인다는 점, 그리고 정씨가 불을 끄려고 노력하지 않은 점이 방화 사실을 입증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수빈/광주지방법원 공보판사]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화의 고의로 방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유죄로 판단했으며…."

재판부는 정씨가 어린 자녀들을 고통 속에서 숨지게 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어린 나이에 이혼하고 아이를 양육한 점과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해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보다 형량을 낮췄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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