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여중생 죽음으로 내몬 계부 징역 20년‥"납득 안 돼"

  • 2년 전
◀ 앵커 ▶

중학생인 의붓딸과 그 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붓아버지가 오늘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붓딸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고, 전자발찌 부착도 면했는데요.

유족과 여성단체는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규탄했고, 검찰도 즉각 항소했습니다.

조미애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 5월, 극단적 선택으로 함께 세상을 떠난 15살 중학생 아름이와 미소.

두 중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아름이의 의붓아버지 원 모 씨는 '발기부전으로 범행이 불가능하다'며 재판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오늘 원씨에 대해 징역 2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대상에게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죄가 극히 불량하고, 반성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 씨가 의붓딸의 친구인 미소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여섯살때부터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왔던 의붓딸에 대해서는 성폭행 증거가 부족하다며, 유사성행위와 강제추행만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광고 ##또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며, 전자발찌 부착 청구를 기각하고 5년 보호관찰 명령만 내렸습니다.

판결 직전, 두 아이가 생을 마감한 곳을 다녀왔던 미소의 유족은 눈물만 훔쳤습니다.

[미소(가명) 아버지]
"과연 두 아이가 이 언덕을 올라가면서 어떤 심정을 갖고 올라갔을까… 그런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고요."

재판 결과에 대해선 참담함을 드러냈습니다.

[미소(가명) 어머니]
"두 아이가 죽었는데도 재범 가능성이 없다고 (재판부에서) 전자발찌 안 해준 것도 용납이 안 되고요. 미소 억울함 풀기 위해서 싸울 거고요. 선고에 대해 인정할 수 없고…"

여성단체는 10대 여중생 두 명을 죽음으로 내몬 죄질에 비해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규탄했습니다.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도 즉각 항소의사를 밝혔습니다.

MBC뉴스 조미애입니다.

영상취재: 이병학/충북영상취재: 이병학/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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