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 군림하는 주먹"…수억 뜯고도 30년째 처벌 피한 조폭 [영상]
  • 8일 전
경기 평택 일대에서 유흥업소, 노래방 상인들로부터 보호비 명목의 월 상납금을 빼앗고 변호사비까지 빼앗은 폭력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단체조직죄(폭처법) 등 혐의로 행동대장 A씨(38) 등 12명을 구속해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20~30대 MZ 조직원 4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12월 경기남부권 최대 폭력조직 조직원과 시비를 벌인 뒤 부하 조직원 20여명을 소집해 대치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직원 B씨(36)는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보호비 명목으로 매월 100만원 월정금을 상납받아 총 2억30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21년 5월엔 평택의 한 보드카페를 빌려 칩을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불법 텍사스 홀덤펍 도박장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조직폭력배들은 1994~1995년 평택 미군기지 인근 유흥업소와 식당 등을 상대로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빼앗는 조직으로 실존했다. 하지만 30년 넘게 범죄단체 조직죄로 처벌을 받지 않았다. 경찰이 지난 2013년과 2017년에도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을 시도했으나 지휘체계 및 행동강령 등 입증에 실패해 검찰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에 상인들 사이에선 “법 위에 군림하는 주먹”이라고 불렸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이 폭력배들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가...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2597?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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