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보석조건 위반 정황…위증교사 가담자 기소 임박
  • 3개월 전
김용 보석조건 위반 정황…위증교사 가담자 기소 임박

[앵커]

대장동 일당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보석 조건을 위반했던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관련자들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건데요.

보도에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불법 선거 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다가 지난해 5월, 보석 석방됐었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관련자들과 직접 만남은 물론 통화나 문자, SNS 등으로 일체의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는 보석 조건이 따라붙었습니다.

"온전한 석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말씀드리기는 마땅치 않습니다만, 재판이 빨리 진행되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서…"

그런데 김 전 부원장이 보석 조건을 어기고 위증교사 가담자들과 접촉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부원장이 이재명 대선캠프 출신인 박 모 씨와 서 모 씨 등이 참여한 텔레그램 방에서 검찰 수사 상황 등을 공유했다는 겁니다.

위증교사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자 김씨가 '알리바이 조작'의 실체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이런 행동에 나섰다는 것이 검찰 시각입니다.

이런 의혹에 대해 김 전 부원장 측은 "박 씨와 서 씨가 위증교사로 입건이나 수사도 되기 전의 일"이라며 "김 전 부원장이 이전부터 마치 사건 관계인과 접촉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언론플레이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위증 교사' 사건에 가담한 박 씨와 서 씨에 대한 검찰의 기소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15일 두 사람은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위증을 부탁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의 구속 기한이 오는 2월 3일 끝남에 따라 이번 주 내로 두 사람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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