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 변호인 '위증교사 혐의' 압수수색

  • 9개월 전
검찰, 김용 변호인 '위증교사 혐의' 압수수색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증인이 허위 증언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4일) 김용 전 부원장 측 이 모 변호사의 주거지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대위 관계자 박 모 씨와 서 모 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박 씨와 서 씨가 재판의 증인이었던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의 위증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배경에 이 변호사의 지시가 있었던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지난 5월 재판에서 알리바이와 관련된 일정표가 위조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증거로 제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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