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에 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 6개월 전
'도도맘에 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무고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김씨에게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책했습니다.

앞서 강 변호사는 지난 2015년 김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팽재용 기자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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