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협박' 혐의 양현석 2심서 무죄 뒤집혀…징역 6개월 집행유예

  • 6개월 전
'제보자 협박' 혐의 양현석 2심서 무죄 뒤집혀…징역 6개월 집행유예

소속 가수의 마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과 면담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고자 관련 진술을 한 연습생 출신 제보자 A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열등한 사회적 지위에 있는 피해자를 밀폐된 사무실에 불러 질타한 점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가법상 면담 강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양현석 #마약 #비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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