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 음주운전 징역 5년…동승자 집행유예

  • 3년 전
을왕리 음주운전 징역 5년…동승자 집행유예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5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음주운전 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동승자 48살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B씨의 벤츠 승용차를 몰아 역주행하다 음주 사망사고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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