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마약' 황하나 징역 2년 선고

  • 3년 전
'집행유예 중 마약' 황하나 징역 2년 선고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약하고 절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양유업 외손녀 황하나 씨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필로폰 투약과 절도 혐의를 받는 황씨의 재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40만원을 낼 것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황씨가 같은 범죄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 수사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해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황씨의 변호인은 판결문 검토를 마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