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마약' 황하나 징역 2년 선고

  • 3년 전
'집행유예 중 마약' 황하나 징역 2년 선고

[앵커]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을 투약해 구속됐던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황씨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도 않았다고 꾸짖었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집행유예 기간 마약을 투약하고 지인의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는 황하나씨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그동안 법정에서 나온 증언과 숨진 남편의 유서, DNA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할 때 황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황씨가 제모나 염색을 통해 모발을 통한 마약 감정을 방해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황씨가 지난해 500만 원 상당의 지인 물건을 훔쳤다는 절도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황씨는 이미 지난해 7월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판결이 확정된 지 6개월 만에 또 다시 마약을 투약하다 적발돼 구속됐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십니까?) …"

재판부는 황씨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점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황씨 측은 별다른 입장 없이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판결문을 다시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고 의견을 전하겠습니다."

한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도 같은 범행을 저지른 황하나씨에게 두 번의 선처는 없었습니다.

법원은 황씨가 범행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반성하지도 않았다며 결국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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