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에 김의겸 재수사 요청 검토

  • 7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10월 26일 (목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서정욱 변호사,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용환 앵커]
이번에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경찰이 김의겸 의원을 불송치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불송치 결정에 따른 후폭풍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것이 조금 있어서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보고 오시죠. 그래서 지난해 10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김의겸 의원이 제기를 했고, 지난 23일 그러니까 사흘 전에 경찰이 김의겸 의원을 불송치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여기에서 끝이 아니다, 이런 것이죠. 검찰이 말이죠.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이고 그 불송치 결정과 관련해서 이번에는 검찰이 경찰 쪽에 ‘다시 한번 수사해 보시오.’ 재수사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기연 변호사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검찰이 정말 실제로 경찰에 김의겸 의원의 재수사를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지요?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재수사 요청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이 불송치 결정된 사건의 기록을 검찰로 넘깁니다. 그리고 검찰이 90일 동안 검토한 후에 문제가 없으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불송치 결정 과정에서 위법 부당하게 수사가 진행됐다. 이것은 실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절차 관련된 어떤 위법 부당성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 재수사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경우는 본인, 고소인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검찰이 보완수사 요청 등을 통해서 수사를 다시 하게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사건이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검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의신청을 해서 검찰이 다시 수사하게 하는 이 절차로 가는 것은 다소 부담스러워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자체적으로 재수사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취지상 지금 경찰이 면책특권에 해당된다고 해서 불송치 결정을 한 사안에 대해서 위법 부당함이 있다는 근거로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해석의 지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수사준칙을 검찰이 개정한 이후에는 웬만한 사건에 대해서는 이 재수사 요청을 한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이 사건도 사실 어떤 정치적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검찰이 자체적으로 재수사 요청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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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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