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9월 4일에 이재명·박찬대·천준호 3인 동시 소환?

  • 8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8월 30일 (수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조상규 변호사, 조승현 민주당 국민소통위 수석부위원장,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이용환 앵커]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 2명의 측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일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그런데 9월 4일에 담겨 있는 검찰의 깊은 뜻이라고 해야 할까요? 검찰이 지금 9월 4일에 다음 주 월요일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많고 많은 날 중에 하필이면 9월 4일이지? 혹시 궁금하신 시청자 여러분들 안 계십니까?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답니다, 검찰의 뜻은. 그날 9월 4일에 한 날에 수원지검에 이재명, 박찬대, 천준호 이 3명을 한 날에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 왜? 같은 날 조사를 해야 서로가 서로 간의 무언가 이 말 맞추기라든지 입 맞추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못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한 날에 수원지검에서 소환 조사를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채널A 보도가 나왔습니다. 조상규 변호사 의견은 어떠하신가요?

[조상규 변호사]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본범이면 그 나머지 두 분은 이제 공범이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이제 공범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말이 서로 맞아떨어져야, 소위 말하는 이제 알리바이 같은 것이죠. 그런 것을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박찬대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화영의 처랑 통화를 해야 할 지인 관계라든지 평소 친분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재판정에서 이재명 대표한테 아킬레스건이 될 수밖에 없는 되게 치명적인 진술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보고한 것이 맞다.’ 이게 ‘보고한 것이 맞다.’가 되어버리면 제3자 뇌물이 성립하거든요. 그러면 이 진술이 영장에 있어서 구속 영장 나오는 데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화영의 처랑 통화를 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관련된 이화영의 최측근이 압수수색 당하는 과정에서 이미 증거로 수집되자마자 다음날 박찬대 최고위원이 스스로, 스스로 공개를 하게 됩니다. ‘내가 통화한 것 맞다.’ 그러면 이것이 박찬대 개인의 일탈일까요? 박찬대 개인의 증거인멸 위증교사일까요? 아닙니다. 최고위원이라는 자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최고위원으로서 관여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전체 다 배후에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이나 위증교사에 관여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박찬대 의원 이분도요.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라는 그 회사의 대북사업 소개 IR 자료를, 이것을 기자회견문에서 공개를 해버립니다. (기자회견하면서 공개를 했어요?) 네. 그런데 ‘아니 공개할 수 있지 그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검찰의 증거자료였던 거예요. 재판도 하기 전에 검찰 증거자료가 오픈되어서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대북사업 공문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해서는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요, 이미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러한 사법 방해 혐의를 이제 증거인멸, 위증교사 이런 것을 매우 중범죄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사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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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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