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최측근·비서실장 다음 주 소환

  • 9개월 전


[앵커]
검찰은 이 대표 최측근인 박찬대 최고위원과 천준호 비서실장을 다음 주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 대표 수사를 방해하려는 사법방해를 했다는 의혹인데요.

이 대표 영장에 '증거인멸' 정황도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의 최측근을 만난 건 지난달 13일입니다.

박 의원은 이 전 부지사의 '40년 지기' 최측근인 이우일 민주당 경기 용인갑 지역위원장 대행을 만나 "이화영 사건에 대해 당이 도울 수 있는 건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와 전화로 대화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지난 17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
"검찰의 심각한 인권침해 사실 등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어요. 우연히 바꿔진 전화 통화를 통해가지고 회유와 압박이 있을 수는 없는 거고요."

검찰은 박 의원에 대해 다음 주 중 소환조사를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천준호 비서실장 역시 함께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 실장이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 뿐 아니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실 정무부실장의 '경기도 대북 문건' 유출 과정에도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대북송금' 수사를 막기 위한 당 차원의 사법 방해가 이뤄졌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검찰은 재판 기록 유출 논란을 빚은 현근택 변호사 자택도 압수수색했습니다.

현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가 올린 재판 기록 유출 당사자로 지목됐는데 유출 경위와 조직적 개입 여부를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 방해'란 별도 죄목은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 영장심사 때 '증거인멸과 도주우려'는 발부를 좌우할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조직적 증거인멸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재명 대표 구속심사 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영상편집 : 이혜리


성혜란 기자 saint@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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