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송 참사' 임시제방 시공업체 등 5곳 압수수색

  • 9개월 전
검찰, '오송 참사' 임시제방 시공업체 등 5곳 압수수색

[앵커]

24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오늘(1일) 관련 업체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 대상자와 참고인 조사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김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천교 임시제방 공사업체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검찰 수사본부는 미호천교 임시제방 시공을 맡은 업체 2곳과 감리업체 3곳 등에 수사관을 보내 제방 시공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장에 기재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입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4일, 충북도와 충북경찰청, 행복청 등 5개 기관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압수수색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5개 업체의 본사와 지사를 합치면 모두 7곳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가 된 제방은 오송과 청주 도로 확장공사 과정에서 미호천교 아래에 있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임시 제방을 다시 쌓은 곳입니다.

국무조정실은 감찰을 통해 궁평2지하차도 인근의 미호강 임시제방 부실시공을 이번 참사의 선행 요인으로 지적했습니다.

행복청이 시공사의 부실공사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로 본 겁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36명을 수사 의뢰했고, 63명에 대해 소속기관에 징계 조치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영민입니다.

김영민 기자 (ksmar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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