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차도 참사…검찰, 대규모 압수수색 나서며 수사 확대

  • 10개월 전
오송 지하차도 참사…검찰, 대규모 압수수색 나서며 수사 확대

[앵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 수사본부가 오늘(24일) 관계기관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충북도청을 비롯해 충북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이 그 대상인데요. 국무조정실의 수사 의뢰로 검찰의 수사가 참사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수사관들이 충북 경찰청 이곳저곳을 분주히 움직입니다.

검찰 마크가 표시된 박스 안에는 각종 압수물이 담겼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 수사본부가 24일 대규모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충북경찰청과 충북도청, 청주시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북소방본부 등에 동시다발적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충북경찰청 소속 흥덕경찰서와 오송파출소 등도 압수수색 대상이 됐습니다.

검찰이 이번 참사에 대한 감찰을 벌인 국무조정실의 수사 의뢰를 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지 3일 만에 강제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국조실은 감찰 과정에서 경찰이 지하차도 침수 우려에 대한 신고를 받고도 초기에 부실하게 대응한 점이 발견돼 경찰관 6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국조실은 충북도청과 도로관리사업소, 행복청 등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가 발견돼 2차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조실은 충북도와 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 5명, 행복청 전현직 직원 7명 등 12명을 각각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로써 당초 경찰에 대한 수사에 국한됐던 검찰 수사본부의 수사 범위가 이번 참사 전방위로 확대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의해 대형참사에 대한 수사 개시권이 없는 검찰이 국조실 수사 의뢰로 우회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본부 측은 이번 압수수색은 국조실 수사의뢰 사안에 대한 전반적 자료 확보 목적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수사와 관련해 현재 가동되고 있는 경찰 수사본부와도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경찰의 초기 대응이 적절했는지, 충북도 등 관할 지자체의 통제와 재난 매뉴얼 등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해 나갈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 (ji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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