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 있는 아기 생매장했다"…보육교사였던 친모 구속영장
  • 9개월 전
"살아 있는 아기 생매장했다"…보육교사였던 친모 구속영장

태어난 지 이틀 된 아들을 생매장한 친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살인 혐의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전남 광양에 있는 친정어머니 집 인근 야산에 생후 이틀 된 아들을 산 채로 파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당초 "아기가 돌연 숨졌다"고 주장했지만, 조사과정에서 "살아 있는 상태에서 파묻었다"고 자백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시 보육교사로 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유기 장소에 대한 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인 기자 (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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