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에 아기 시신 2구가…'영아 살해' 친모 구속영장
  • 10개월 전
냉장고에 아기 시신 2구가…'영아 살해' 친모 구속영장

[앵커]

경찰이 아이 두 명을 출산한 뒤 살해하고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아이들을 낳자마자 살해한 뒤 4년이 넘도록 냉장고에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선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수원에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한 세대의 냉장고 냉동실에서 남녀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됐습니다.

"'아파트에서 애를 낳아서 죽였대' 그 소리에 놀라서 지금…막 뛰쳐나온거야."

범인은 친엄마.

경찰은 30대 여성 A씨를 영아살해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이듬해 11월에 잇따라 아기를 낳고는 곧장 살해해 시신들을 자신의 집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습니다.

태어난지 하루도 안 된 아들, 딸을 살해해 4년이 넘도록 냉장고에 넣어둔 겁니다.

A씨는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남편과의 사이에 이미 12살 딸과 10살 아들, 8살 딸을 두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또 아이를 갖게 되자 살해했다"는 겁니다.

남편에겐 "'낙태했다'며 거짓말했다"고 밝혔는데, 남편은 "아내 말을 믿었고, 살해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은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감사 과정에서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사례들을 확인하면서 드러났습니다.

복지부 자료를 전달받은 수원시가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A씨가 거부하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겁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아기 시신 2구에 대한 부검도 의뢰해 사인을 밝힐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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