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폭등 속 '김영란법' 한도 상향…의견 분분

  • 작년
물가 폭등 속 '김영란법' 한도 상향…의견 분분
[뉴스리뷰]

[앵커]

부정청탁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7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법에 규정된 음식값 등 한도를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시민들 사이에선 의견이 분분합니다.

김예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한 식당가에 2만 9천 원짜리 메뉴가 눈에 띕니다.

'김영란법'에 규정된 음식값 한도 아래로 가격을 맞춘 겁니다.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김영란법'이 도입된 지 벌써 7년.

그동안 식재료 값은 말 그대로 폭등했고 인건비도 올랐습니다.

"락교, 생강 이런 것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 30~40% 오른 거 같아요…음식값도 있지만 거기에 따라가는 손이라고 할까요 인건비죠."

화훼시장도 영향을 받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배송비와 원자잿값이 크게 늘어났지만, 10만 원 한도를 고려해 가격을 올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배송 지역이 보통 서울 시내도 1만 8천 원, 2만 원 까지 나와 서울 시내도 그러다 보니 손해가…리본도 예전에 만 오천 원 했던 게 지금은 3만 2천 원…."

이런 상황을 고려해 최근 정부는 식사비 기준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전반적으로 내수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큰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밥을 사준다는 행위가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는 다른 부분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식비나 이런 거에 맞춰 비례해서 같이 연동해서 올리는 게 맞지 않을까…."

법 취지를 고려해 지금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청렴함을 위해 시행을 하는 법안이라 생각해서 식대가 오르든 적든 상관없이 3만 원 현행대로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양측의 입장이 갈리는 만큼,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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