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행위시 학생부 기재…교육계 의견 분분

  • 작년
교권침해 행위시 학생부 기재…교육계 의견 분분

[앵커]

정부가 학생들의 심각한 교권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관련 기록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기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가해 학생을 피해 교사와 즉시 분리하고, 학부모까지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겠단 방침인데요.

교육계 의견은 분분합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여름 충남 한 중학교에서 수업 중인 교사 옆에 학생이 드러누워 휴대전화를 보는 행동으로 논란이 됐던 영상입니다.

"와, XXX 저거. 그게 맞는 행동이냐?"

당시 교권 추락의 단면이 여실히 드러났단 반응이 나왔는데,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코로나로 주춤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교육 당국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교육부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조치'가 있을 경우 학생부에 남기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관련 법안 통과 후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구체적 방안이 확정될 예정인데 전학·퇴학 조치 학생이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전처럼 피해 교사의 휴가 사용이 아닌 가해 학생을 피해 교원과 즉시 분리하고 교원에 대한 법률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출석정지 이상 조치를 받은 학생은 학부모와 함께 특별교육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의 이번 방침 중 특히 학생부 기재 여부를 두고 교원단체의 시각은 엇갈립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경종을 울린다는 차원에서 학생부 기재되는 것이 맞다, 실제 이러한 주장에 교원들의 77%가 찬성을 하고…."

"학생은 낙인 효과로 개선 의지를 잃게 될 수 있고 교권보호위원회 조치에 불복한 소송이 늘어 학교가 법적 분쟁의 장이 될까 우려…."

교육계 일각에선 학생부 기재에도 학교폭력 감소 효과가 크지 않았던 것처럼 교권 침해 예방 효과 역시 큰 기대가 어렵단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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