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무죄' 곽상도 1심 항소…"상식 어긋나"

  • 작년
검찰, '뇌물무죄' 곽상도 1심 항소…"상식 어긋나"

곽상도 전 의원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의 퇴직금 명목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1심이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오늘(13일) 오후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1심 판결이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고 사회통념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항소심에서 적극 다투겠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송경호 검사장은 고형곤 4차장,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과 함께 이전 수사팀으로부터 오늘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향후 공소 유지 대책과 '50억 클럽' 등 잔여 사건 수사 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박수주 기자 (sooju@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