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마흡연' JB금융지주 사위 1심 집행유예에 항소

  • 작년
검찰, '대마흡연' JB금융지주 사위 1심 집행유예에 항소

검찰이 대마를 흡연하고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B금융지주 일가 임모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는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씨 등이 얽힌 재벌가 마약 사건에서 고려제강 3세 홍모씨에게 대마를 판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마약류 유통에 상당한 책임이 있고 동종전력이 2회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할 때 중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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