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상도 '뇌물' 무죄에 항소…결과 뒤집힐까

  • 작년
검찰, 곽상도 '뇌물' 무죄에 항소…결과 뒤집힐까
[뉴스리뷰]

[앵커]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곽상도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상식에 어긋난 판결이라며 법원을 비판하기도 했는데, 유죄 입증은 결국 검찰 몫이어서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청탁을 받아 대장동 사업을 도와주고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은 곽상도 전 의원.

검찰은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원, 추징금 25억원을 구형했지만, 1심 결과는 초라했습니다.

핵심 혐의인 뇌물과 알선수재는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5천만원에 그쳤습니다.

검찰은 판결 닷새 만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1심 판결이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고 사회 통념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크게 2가지 점을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아들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해 곽 전 의원과 '경제적 공동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검찰은 이들 부자의 금전 지원 관계나 자금관리 현황을 볼 때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곽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 돈을 요구했다'는 녹취록 속 김 씨의 발언까지 전해 들은 말, 즉 '전문진술'이라며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것도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합니다.

무죄 판결 이후 대장동 수사에 대한 의문과 비판이 제기되면서 검찰은 부랴부랴 뒷수습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선고 다음 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엄정 대응을 당부했고, 송 지검장은 공판 인력 확충과 더불어 50억 클럽 수사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곽 전 의원을 재판에 넘긴 건 지난 정부의 이전 수사팀이지만, 현 수사팀 일부를 추가 투입하기로 한 겁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적극 다투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은 곽 전 의원의 무죄 판결 이후 50억 클럽 의혹까지 특검 대상으로 거론해 향후 파장이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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