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민 포르쉐' 가세연 1심 무죄에 항소

  • 10개월 전
검찰, '조민 포르쉐' 가세연 1심 무죄에 항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 방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27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 등의 1심 판결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피고인들의 발언내용이 명백한 허위임을 인정한 바 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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