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폭행 혐의' 김준기 1심 집행유예에 항소

  • 4년 전
검찰, '성폭행 혐의' 김준기 1심 집행유예에 항소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김 전 회장은 구속 6개월 만에 석방됐습니다.

김 전 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이 부당하다고 보고 항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회장은 2016년과 2017년,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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