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인근서 뒷돈 줬다” 검찰, 김용 증거에 자신감

  • 2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10월 28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

[김종석 앵커]
민주당에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유 전 본부장의 증언 말고는 증거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현종 위원님. 어제 KBS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물증들을 여러 개 확보했다. 첫 번째, 종이상자와 돈 가방. 앞서 잠깐 이야기가 나왔던, 유 전 본부장 질문에 나왔던 그 부분. 8억이 오고 가는, 뒷돈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관계자들이 나눈 통화 내역. 그리고 돈 전달 장소 인근에 신용카드 사용 내역. 관련자들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 꽤 여러 개가 구체적으로 증거물로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저게 아마 제1야당의, 사실은 대표를 겨냥한 사건을 검찰이 그냥 증언만 가지고 이렇게 확대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죠. 왜냐하면 증언만 바꿔버리면 또 증거가 없어지니까요. 예전에도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보면 결정적으로 이제 계좌에 1억 원이 들어간 흔적이 남아있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은 양심의 법정에서는 끝까지 무죄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못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은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증거들이 나오고, 조금 전에 우리가 화면에 보셨겠지만,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 지금 남욱 씨로부터 돈을 전달받을 때 받았던 상자. 이게 돈 가방인가요? 이 정도로 이제 가지고 이걸 확보했다, 검찰이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예전에는 보면 주로 만 원 권이 있을 때는 사과상자를 많이 썼습니다. 그다음에 5만 원으로 바뀌면서 주로 ‘비타OO’ 상자를 또 많이 썼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무슨 상자를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이런 증거들이 확보가 되어 있고 또 관련자들의 어떤 데이터 기록들이 있는 것이죠. 왜냐. 언제 또 CCTV, 그다음에 휴대전화 등 이런 것들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입증될 수 있다. 김용 씨가 지금 한 6일째 지금 일단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러 명이서 이런 증거들,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될 때는 사실 본인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혐의를 벗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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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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