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한 경제] 3억 원 시골집, 양도세·종부세 주택 수 제외

  • 2년 전
앞으로 공시가 3억 원 이하의 지방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농어촌 주택과 고향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주택의 기준 가격이 공시가 2억 원 이하에서 3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1세대 1주택자가 3억 원 이하 농어촌 주택을 취득해서 2주택자가 됐을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려고 할 때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또,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에도 3억 원 이하 지방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돼, 1주택자가 받는 종부세상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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