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한 경제] "소송 참여 안 하면 종부세 환급 못 받는다?"

  • 2년 전
화제의 경제 뉴스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는 '신선한 경제' 시간입니다.

최근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소송 장사'에 나서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경준 의원에 따르면, '종부세 위헌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면 위헌 결정이 나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면서

세액에 따라서 착수금으로 20만 원에서 많게는 350만 원을 요구하는 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면 종부세를 환급받지 못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데요.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가 종부세 세대 합산 위헌 결정을 내렸을 당시, 소송 참여자뿐 아니라 세대 합산으로 세금을 더 내야 했던 모든 납세자에게 환급됐습니다.

허위 광고로 사람들의 불안감을 자극해 돈벌이에 나서는 ‘소송 장사’를 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또 종부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이미 종부세가 결정됐다면 일반 세무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잘못된 정보로 납세자를 현혹하는 '위헌 소송 마케팅'에 낚이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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