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법률에 따라"…탈북어민 북송 당시 영상 공개

  • 2년 전
윤대통령 "법률에 따라"…탈북어민 북송 당시 영상 공개

[앵커]

2019년 11월에 발생한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일은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이 나오고 나서 통일부는 지난주 사진 공개에 이어 이번엔 현장 촬영 영상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 문답에서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모든 국가의 사무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 한다는 그런 원칙론 외에는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강조한 날 통일부는 2019년 11월 탈북 어민 2명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송환되던 당시 모습이 담긴 영상을 언론에 전격 공개했습니다.

약 4분 분량의 영상에는 탈북 어민이 판문점 우리측 자유의집으로 호송돼 2층 대기실로 올라가는 장면, 대기실에 있다가 자유의집을 나와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으로 인계되는 과정이 담겼습니다.

군사분계선을 코앞에 두고 걸음을 멈춘 한 탈북 어민이 체념한 듯 털썩 주저앉는 모습도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이어 그가 무릎을 꿇은 채 옆으로 가려는 것을 호송을 맡은 경찰특공대원들이 다급히 저지하는 장면도 확인됩니다.

일각에서는 이 어민이 당시 옆 건물의 벽에 머리를 찧는 등 자해를 시도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른 어민은 자유의집에서 나와 군사분계선까지 담담히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탈북 어민들이 자유의집 대기실에 있을 때까지는 포승줄로 결박하고 안대를 씌운 상태였다며 자유의집에서 나올 때부터는 포승줄과 안대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영상은 현장 지원을 나갔던 통일부 직원이 개인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통일부는 최근에 영상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가 그것(탈북 어민 북송 당시 사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직원 1명이 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통일부 당국자는 이 영상이 개인 장비로 촬영된 것이지만 업무상 관련 있는 직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촬영한 만큼 공공기관 정보에 준하는 것이라며 영상 공개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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