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직 물러나지 않겠다”…‘중징계’ 이준석 버티기

  • 2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7월 8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락실장,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면서 이제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맡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준석 대표는 물러날 뜻이 없다고 했고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현종 위원님, 국민의힘 당대표가 두 명입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지금 일단 뭐 본인이 법적으로 보면 아직 당대표직을 유지하고 있죠? 그렇지만 당원권 정지가 6개월이 되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통령에 대한 이제 국회에서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간부로 대통령의 권한은 일단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릴 순간까지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이제 탄핵이 기각되면 복귀를 하고 탄핵이 되면 이제 그냥 대통령 권한 없어지는 거죠.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당 윤리위의 지금 결정을 당대표가 거부하겠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윤리위는 독립적인 기관이고 윤리위의 결정을 당연히 당대표가 따라야겠죠. 그렇다면 당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은 결국 이제 재심을 신청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는 것인데 아예 따르지 않겠다?

그리고 이거를 지금 당 최고위원회에서 원래는 이제 인준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신에 대한 문제예요. 자신에 대한 문제를 자기가 결정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지금 당대표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다음에 이거는 최고위원회에서 보류하겠다? 이거는 굉장히 법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는 생각이 들고. 자,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는 자신이 어떤 결백하다고 그러면 절차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재심을 신청한다든지. 법적으로 행정 소송을 낸다든지 이런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무조건 안 따르겠다고 그러면 그러면 누가 앞으로 당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따르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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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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