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클릭] 술취해 대선후보 벽보 훼손한 70대 선거법 위반 입건 外

  • 2년 전
[핫클릭] 술취해 대선후보 벽보 훼손한 70대 선거법 위반 입건 外

▶ 술취해 대선후보 벽보 훼손한 70대 선거법 위반 입건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어제(21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70대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7시 20분쯤 안양시 만안구 거리에 설치된 대선 후보 벽보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얼굴 부위를 손톱깎이 칼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을 목격하고 100여m를 뒤쫓아 온 시민에게 붙잡혀 출동한 경찰관에게 인계됐습니다.

▶ '고액 알바 미끼' 청년 대상 현금수거책 모집 주의

최근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청년 구직자들에게 접근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경찰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의자 연령대별 통계에 따르면 20대 이하와 30대가 전체의 63%로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경찰은 "현금 수거 업무는 애초부터 의심하고 가담하지 않아야 한다"며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즉시 신고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다음달부터 '새 돈'으로 바꾸기 어려워진다

다음 달부터는 쓰던 돈을 새 돈으로 교환하기 어려워집니다.

한국은행은 다음달 2일부터 화폐 교환 요청이 들어오면 원칙적으로 새 돈이 아닌, 사용된 화폐로 지급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훼손이나 오염이 심해 유통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화폐는 새 돈으로 교환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명절에는 예외적으로 새 돈으로 교환해주는데, 5만원권은 지역별로 하루에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만 바꿀 수 있습니다.

한은은 "화폐 제조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벽보훼손 #고액알바 #화폐교환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