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서양호 전 중구청장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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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서양호 전 중구청장 구속영장

검찰이 지난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서양호 전 중구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선거법 위반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 전 구청장과 전 중구청 공무원 2명에 대해 오늘(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 전 구청장은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권리당원을 불법 모집하고 자신의 정책을 홍보하는 행사를 열도록 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을 받습니다.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기소할 수 있는 시한인 공소시효는 6개월이 아닌 10년입니다.

박수주 기자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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