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병노 담양군수 구속영장 기각

  • 2년 전
'선거법 위반' 이병노 담양군수 구속영장 기각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어제(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군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관련자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들을 확보한 점과 이 군수의 신분과 경력 등을 토대로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 군수가 지난 3월 주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지인에게 조의금을 전달한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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