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선거법 위반' 1심 집행유예…확정땐 당선무효

  • 3년 전
이상직 '선거법 위반' 1심 집행유예…확정땐 당선무효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거법 위반은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되기 때문에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16일 이 의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입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던 2019년 선거구민들에게 전통주를 보낸 것이, 이듬해 국회의원 출마를 염두에 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행위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예산과 이스타항공의 자금이 이 의원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위법하게 사용됐다며 범행 내용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 당원들에게 일반 시민 대상 여론조사에 중복 참여하도록 했다는 공소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이 훼손됐고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된 사정들을 감안해서 실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안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종교 시설 내 지지 호소,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부분 등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시의원들은 벌금 200만 원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거 캠프 관계자들은 벌금 100만 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이 의원 측은 선고 이후 판결문을 확인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자금 배임·횡령 혐의로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어, 이번 재판 결과가 배임·횡령 혐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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