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유병언 차남 송환 결정…국무부서 최종판단

  • 3년 전
미 법원, 유병언 차남 송환 결정…국무부서 최종판단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를 한국으로 송환할 수 있다는 미국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의 결정문에 따르면 주디스 매카시 연방치안판사는 유씨에 대한 한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상당한 근거가 있고 관련된 필요조건을 만족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씨는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지배주주로서 모두 290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우리 검찰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다만, 공소시효가 지나 송환대상이 아니라는 유씨 측 주장에 대해선 해당 문제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며 미 국무장관에게 결정권을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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