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검찰개혁 시즌2 '중수청 설치' 갈등

  • 3년 전
[이슈큐브] 검찰개혁 시즌2 '중수청 설치' 갈등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해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습니다.

지난해 12월 법원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뒤 갖는 첫 공개 일정인데요.

이 자리에서 중대범죄 수사청 설치 반대에 대한 추가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호영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후 윤 총장이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해 직원들과 간담회를 할 예정인데요. 중수청 설치에 대한 의견이 취합되는 만큼 윤 총장이 검찰 내부 여론을 반영한 추가 반대 의견을 내놓지 않겠느냐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앞서 중수청 설치를 두고" 법치 말살"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중수청 설치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골자로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건지, 수사권과 기소권의 개념, 그리고 그걸 분리하는 것의 의미를 짚어주신다면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도 지난 2019년 인사청문회 당시 수사·기소권 분리 방안에 긍정적으로 답변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다만 당시 "장기적" "점차적"이라는 단서를 달았다고요? 입장이 바뀐 건가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윤석열 총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중수청 반대' 발언을 쏟아낸 날, 검찰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당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김학의 사건의 또 다른 핵심인물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에 대해선 공수처로 이첩했습니다. 공수처는 아직 수사 인력을 다 갖추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첩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런 가운데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과 대검찰청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임은정 부장검사는 한명숙 전 총리의 모해위증 사건 감찰 업무에서 강제로 배제됐다고 주장했는데요. 대검찰청은 배당한 적이 없다며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검은 임 부장검사가 수사권을 통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건가요? 법무부는 검찰청법상 임 부장검사에게 수사권 부여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고요?

그럼 임 부장검사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조사를 주도할 수 없게 됩니까? 이럴 경우 기소를 포함한 사건 조사 마무리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윤 총장이 이례적 언론 인터뷰를 한데 이어, 차규근 출입국본부장의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임은정 부장검사와 수사권 갈등까지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 법무부와 대검찰청 간 갈등의 불이 다시 커지지 않겠느냐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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