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터치] 택시 지원, 개인택시 100만 원 법인은 50만 원

  • 3년 전
◀ 앵커 ▶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택시 개인은 100 법인은 50"

택시는 개인 택시와 법인 택시로 불리는 회사 택시로 나뉘 잖아요.

그런데 숫자가 다른 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 나경철 아나운서 ▶

네, 조만간 지급될 재난 지원금에 관련된 이야기 입니다.

영상 보시죠.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택시 업계도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승객 수가 평소의 절반도 안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힘든 택시 기사들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주기로 했는데 개인 택시와 법인 택시의 지원 금액이 달라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개인택시는 3차 재난 지원금 중 버팀목 자금이란 명목으로 기사 한 사람 당 10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반면 법인 택시 기사는 긴급 고용안전지원금 명목으로 한 사람 당 50만 원을 받는데요.

택시노조는 영업이 어려운 건 마찬가진 데, 지원금을 달리 지급하는 건 차별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영업자인 개인택시는 소상공인 지원에 맞춰 지원금을 지급 받는 반면, 법인 택시 기사들은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다른 고용 취약 계층과 같은 금액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 ▶

개인과 법인의 이중구조로 나뉘어 있는 택시 산업 구조 때문이라지만 법인 택시 기사들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도 있겠네요.

◀ 나경철 아나운서 ▶

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는 동일하게 100만원씩 지급됐다는 점도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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