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모임 금지'…어떻게 달라지나?

  • 3년 전
◀ 앵커 ▶

지금까지 나왔던 집합 금지 조치 가운데 가장 강력한 5인 이상 모임 금지, 내일부터인데요.

어떤 건 되고 어떤 게 안 되는지 궁금한 점 있으실 겁니다.

같이 사는 식구끼리 나가서 먹는 건 인원 수를 막론하고 됩니다.

그것 빼고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준범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 리포트 ▶

5명 이상이라면 돌잔치와 회갑·칠순 같은 가족 행사는 물론 집에서 모이는 집들이까지 할 수 없습니다.

## 광고 ##연말 송년회와 동창회, 동호회 모임이나 계모임, 회식이나 워크숍도 당연히 금지됩니다.

식당 등의 다중이용시설이 추가로 적용받는 영업 규제는 없지만 실내든 실외든 4명 이하 소규모가 아니면 아예 모임을 열 수 없는 겁니다.

수도권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 수도권 거주 주민이면, 전국 어디에 가더라도 이번 행정명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모임을 가졌다가 적발되면 참가자에게는 과태료가, 사업주에게는 시설폐쇄 등의 제재가 부과됩니다.

인원을 쪼개 식당을 예약하거나 영화관·공연장을 찾는 경우, 바깥이 아닌 집 안에서 모이는 경우가 취약지점으로 꼽히는데 이렇게 몰래 모임을 가졌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지자체들은 치료 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입니다.

[박남춘/인천시장]
"반전의 변곡점을 만들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임을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가족들이 모이는 경우와 직장 업무, 국회와 정부의 회의, 방송 제작현장 등 공적 모임은 괜찮습니다.

입시철 대학 논술 시험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고 결혼식과 장례식도 현행 거리두기 2.5단계 수칙만 적용받습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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