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경비원 폭행' 아파트 주민 징역 5년

  • 3년 전
'강북구 경비원 폭행' 아파트 주민 징역 5년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고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민 심 모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심씨의 죄질이 몹시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심씨는 올해 4∼5월 경비원 최씨와 주차 문제로 다툰 뒤 감금과 구타를 했고, 이에 최씨는 폭행과 협박 등을 당했다는 취지의 유언을 남기고 지난 5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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