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故김홍영 폭행' 전 부장검사 징역 1년

  • 3년 전
5년 만에…'故김홍영 폭행' 전 부장검사 징역 1년

[앵커]

5년 전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은 전직 부장검사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족들은 김 검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며 대책 마련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후배인 고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3월부터 두 달간 회식 자리 등에서 김 검사를 네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김 검사는 그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맞은 순간 피해자가 옆으로 휘청했다, 저렇게까지 맞아야 하나 자괴감이 들었다….' 재판부는 폭행을 목격한 다른 검사들의 진술을 열거했습니다.

재판부는 "인격적 모멸감을 느낄 정도의 지시와 폭언이 장기간 이어지던 중 폭행이 발생했고, 특히 다른 검사들이 보는 자리에서 폭행한 것은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주요 원인으로 짐작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말없이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사과 안 하십니까?) …"

김 검사가 숨진 그해 해임 처분된 김 전 부장검사는 별도의 형사처벌은 받지 않다가 대한변호사협회 고발로 지난해 10월에서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검사가 세상을 떠난 지 5년 만에 나온 판결에 유족들은 "김 검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달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변호사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변호사 등록이 취소되는 만큼, 김 전 부장검사는 항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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