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장용준 징역 1년

  • 2년 전
[이슈현장]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장용준 징역 1년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 씨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징역 1년이 선고가 됐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김민하 시사평론가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래퍼 장용준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조금 전 나왔습니다. 검찰이 3년을 구형을 했고 결과는 1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일단 어떤 사건인지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당초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일단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 재판부가 밝힌 배경 내용이 좀 있습니까?

상해죄 그러면 기준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이번 재판부의 판단 자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일단 1심 판결이기 때문에 향후 항소 가능성에 대해서 좀 두고 지켜봐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지난 2월 결심공판 당시에 장용준 씨 앞서 트라우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버지인 장제원 의원 언급하기도 하고 선처를 호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1심 선고 과정에서는 입장을 밝힌 내용이 있습니까?

육군 전방 부대에서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가혹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이런 경우는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군법은 일반법과 많이 다른가요?

군사시설에서 군인이 군인을 폭행하면 피해자가 용서해도 무조건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도 좀 짚어보죠. 일단, 왜 이런 헌법소원이 나온 겁니까?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걸 '합헌'으로 판단한 거죠? 재판관 전원이 합헌 의견을 냈는데요. 이런 결정이 난 배경을 이해하려면 우선 '반의사불벌죄'가 뭔지 먼저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헌재가 합헌 판단을 내린 법적인 배경도 궁금한데요, 설명해 주시죠.

'반의사불벌죄' 얘기가 여기서 또 나옵니다. 어제 인수위가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 검토를 이야기했는데요.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은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현행법 제정 이후 스토킹 신고는 늘었다는 통계도 있던데요?

그렇다면 두 분은 '스토킹 범죄 처벌법' 어떤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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